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수산물,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부적합 수산물의 폐기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한 검사입니다.
검사방법
검사기준
구 분 | 조사항목 | 허용기준 | 검사대상 품목 |
---|---|---|---|
방사능(2) | 131요오드 | 100Bq/kg이하 | 모든 수산물 |
134세슘+137세슘 | 100Bq/kg이하 | ||
중금속(3) | 수은 | 0.5mg/kg이하 | 어류(메틸수은 검사대상 제외)ㆍ연체류 |
납 | 0.5mg/kg이하 | 어류, 갑각류[다만,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.0mg/kg이하], 해조류〔미역(미역귀 포함) 한함〕, 냉동식용어류머리, 냉동식용어류내장(다만, 두족류는 2.0mg/kg이하) | |
2.0mg/kg이하 | 연체류(다만, 오징어는 1.0이하,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.0mg/kg이하) | ||
카드뮴 | 0.1mg/kg이하 | 어류(민물 및 회유어류에 한함) | |
0.2mg/kg이하 | 어류(해양어류에 한함) | ||
2.0mg/kg이하 | 연체류(다만, 오징어는 1.5mg/kg이하,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.0mg/kg이하) | ||
1.0mg/kg이하 | 갑각류[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.0mg/kg이하] | ||
0.3mg/kg이하 | 해조류(김 또는 미역(미역귀 포함)에 한함) | ||
3.0mg/kg이하 | 냉동식용어류내장(다만, 어류의 알은 1.0mg/kg이하, 두족류는 2.0mg/kg이하) |
(관리사무소) 시료 수거 및 검사의뢰
(보건환경연구원)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
(관리사무소) 출하제한 조치 및 유관기관 통보